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2-21
- 의견제출 마감
- 2012-03-12
- 공포
- 2012-05-01
- 시행
- 2012-05-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2-29호
개정이유 —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주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고,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및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등의 수행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는 등「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281호, 2012.2.1.공포, 5.2.시행)됨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 대상을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여성가족부장관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통보대상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안 제2조) 나.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수립된 시행계획의 통보 대상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 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의 평가대상을 시·도에서 시·군·구까지로 확대하고, 건강가정기본법 제13조(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가 삭제(2011.9.15)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안 제5조) 라.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촉진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업을 정할 수 있는 주체를 여성가족부장관에서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으로 확대(안 제7조) 마.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사업 신청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안 제8조) 바.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신청을 여성가족부장관에서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할 수 있도록 확대(안 제16조) 사.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권한을 여성가족부장관에서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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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21
- 예고 종료2012-03-12
- 공포2012-05-01
- 시행2012-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