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3-03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7-45호
개정이유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4439호. 2016. 12. 20. 공포) 시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이 신설 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있는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가가족친화인증 기업 등에 관한 인증 사후관리 조항 삭제제1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법령 체계 정비
상위 법률이 개정되면서 가족친화인증 기업의 사후관리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중복되거나 불필요해진 시행령 조항을 정리하려는 것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인증의 사후관리)
변경 전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중에는 해당 기업등을 조사할 수 있다.
변경 후
<삭 제>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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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후관리
어떤 일을 마친 뒤에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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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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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03
- 예고 종료2017-04-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