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5-22
- 의견제출 마감
- 2015-07-06
- 공포
- 2016-03-25
- 시행
- 2017-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5-129호
개정이유 — 가족친화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되고 있는 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가족친화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263호, ‘15.3.27. 공포, ’17.3.28.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가족친화인증 의무를 가지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가족친화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갖추어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도록 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범주*를 명시함(시행령 안 제10조제6항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범주(안)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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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기관이 가족친화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공기관의 인증 의무화
소관 부처는 공공부문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선도하기 위해, 특정 범위 내의 공공기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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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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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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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22
- 예고 종료2015-07-06
- 공포2016-03-25
- 시행2017-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