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21
- 의견제출 마감
- 2012-03-12
- 공포
- 2012-05-02
- 시행
- 2012-05-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2-30호
개정이유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 사무가 여성가족부장관 단독사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사무로 조정 등의「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 (제11281호,2012.2.1.공포,5.2.시행)됨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의 주체를 여성가족부장관에서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확대하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관련 서식의 정비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의 주체를 여성가족부장관에서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확대하고,건강가정기본법 제13조(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가 삭제(2011.9.15)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 (안 제4조) 나.가족친화지원센터의 변경사항 신고를 여성가족부장관에서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할 수 있도록 확대 (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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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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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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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21
- 예고 종료2012-03-12
- 공포2012-05-02
- 시행2012-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