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7-14
- 의견제출 마감
- 2011-08-05
- 공포
- 2011-12-30
- 시행
- 2011-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67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으로서 운행계통을 정하여 운행할 수 없으나,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당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통근용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공동이용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을 가능케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교통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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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14
- 예고 종료2011-08-05
- 공포2011-12-30
- 시행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