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2-14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5-4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림청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관련 국제 협력 및 민간 참여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가숲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자생식물 종자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산림재난에 대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에 숲길의 운영ㆍ관리 실태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2. 25. 공포ㆍ시행)되고, 산림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목원에 자생식물 종자에 대한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연구사 1명) 및 산림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신규 개장 휴양림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2.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산림청의 정원 2명(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2명)하고, 산림청 소속기관인 산림항공본부의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며,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고, 국제산림협력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청과 소속기관의 인력 증원·직급 상향 내용을 반영하고, 국제산림협력관 아래 해외자원담당관의 맡은 일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업무를 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산림청 본청 등 인력 증원 반영
공고문에 따르면 산림청 본청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협력(5급 1명), 국가숲길 관리(5급 1명), 자생식물 종자 품질인증(6급 1명), 복합 산림재난 정책(5급 1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지방산림청에는 숲길 운영·관리 실태조사 인력(7급 1명)이 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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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4항제6호(해외자원담당관의 분장사무)
변경 전
산림전용 방지 및 산림경영 활동으로 인한 탄소의 배출감축ㆍ흡수증진(REDD+) 및 신규조림ㆍ재조림(A/R CDM)을 통한 산림탄소배출권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앞부분은 현행과 같고, 신규조림ㆍ재조림(A/R SDM) 등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법ㆍ제도 개선, 중장기 전략수립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바꾸어 일부 추가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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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정원, 맡은 일을 정해 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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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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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07
- 예고 종료2025-02-14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