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7-14
- 의견제출 마감
- 2011-07-18
- 공포
- 2011-07-22
- 시행
- 2011-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1-148호
개정이유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3명을 일반직공무원 3명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권익증진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려는 것임
- ○국장급 개방형 직위 변경 지정제10조제1항
현행 여성정책국장을 권익증진국장으로 변경
- ○기능직 사무직렬 일반직 전환〔별표1, 2〕
사무분야 기능직 3명을 감축하고 일반직 3명(8급 2, 9급 1)을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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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장급 개방형 직위 변경 지정(제10조제1항)
- 현행 여성정책국장을 권익증진국장으로 변경
○ 기능직 사무직렬 일반직 전환(〔별표1, 2〕)
- 사무분야 기능직 3명을 감축하고 일반직 3명(8급 2, 9급 1)을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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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14
- 예고 종료2011-07-18
- 공포2011-07-22
- 시행2011-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