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1-07-22
- 공포
- 2011-08-01
- 시행
- 2011-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1-45호
개정이유 — o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통일부 부대변인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하는 한편, 업무영역이 줄어든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ㆍ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기 위함.
- o통일부 부대변인 직위의 개방형 지정
- o사무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전환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사무기능직공무원 8명을 감축하고 일반직공무원 8명을 증원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o 통일부 부대변인 직위의 개방형 지정
o 사무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전환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사무기능직공무원 8명을 감축하고 일반직공무원 8명을 증원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9-08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8-16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4-11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29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8-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19
- 예고 종료2011-07-22
- 공포2011-08-01
- 시행2011-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