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7-21
- 의견제출 마감
- 2011-08-10
- 공포
- 2011-09-07
- 시행
- 2011-10-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146호
개정이유 — 신고제인 보세화물운송주선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보세화물운송주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상호?영업장소 등에 관하여 시행령의 등록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기타 조문 체계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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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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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21
- 예고 종료2011-08-10
- 공포2011-09-07
- 시행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