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7-22
- 의견제출 마감
- 2011-08-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34호
개정이유 — ○ 산학협력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대학의 다양한 산학협력 정보에 대한 추가공시를 통해 수요자(학생ㆍ학부모.기업 등) 들에게 관련정보 제공을 확대 하는 한편, 대학의 경쟁력 및 투명성을 제고 하려는 것임 - 아울러, 기존에 공시중인 산학협력 관련정보 일부의 분류체계를 변경하여 수요자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공시정보내용의 접근 용이성을 제고하기 위함
-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1-2호의 “산학협력현황”분야공시정보 항목 추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른 일부 “목”이 변경되었음
– 산학협력친화형 교원인사제도 현황, 산학협력단 운영 수익, 산학협력단 인력 및 조직 현황,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 현황,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현황, 학생 창업 현황, 기술지주회사 운영현황 등 7개 항목을 추가하고,
–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현황,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개설 현황, 기술이전 수입 및 계약 실적,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교원의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현황 등 5개 항목은 분류체계를 변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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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22
- 예고 종료2011-08-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