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08
- 의견제출 마감
- 2019-04-19
- 공포
- 2019-09-10
- 시행
- 2019-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80호
개정이유 — 미공시 및 허위공시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 및 초 중등학교의 공시 정보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유치원 인사이동 상황의 적시 반영과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에 특수학교를 추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정보공시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조사방식 개편에 따라 공시시기를 조정(11월→9월)하고 대학의 성희롱 및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관련 항목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미공시 및 허위공시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 및 초 중등학교는 공시정보 제출 전에 운영위원회 심의 자문을 거치도록 조문 신설안 제11조를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신설
- 나원장명, 설립ㆍ경영자명”을 연 2회 4월과 10월에 공시하도록 공시횟수 및 공시시기 조정안 별표 1의3 제1호 ‘가목 3
’)
- 다“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의 공시기관에 특수학교 추가안 별표 1 제2호 ‘마목’
- 라“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11월에서 9월로 공시하도록 공시시기 조정안 별표 1 제11호 ‘나목’
- 마성희롱·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대학의 폭력예방교육 책무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폭력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의 공시 정보범위 신설안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4호 ‘하목’을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대학의 정보공시 신뢰성을 높이고 관련 정보를 더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공시 절차와 항목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보공시 검증 강화
미공시나 허위공시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과 초·중등학교는 공시 정보를 제출하기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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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공시정보의 확인 등)
변경 전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의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의 공시정보를 확인ㆍ검증할 수 있다.
변경 후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의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의 공시정보를 확인ㆍ검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시정 또는 변경의 명령을 받은 유치원,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다음연도까지 매 공시 시기마다 교육감에게 공시정보를 제출하기 전에 「유아교육법」제19조의3 및 「초중등교육법」제31조에 의거 설치된 운영위원회에서 공시할 정보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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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대상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의 정보공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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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어떤 안건을 결재하거나 결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고 논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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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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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08
- 예고 종료2019-04-19
- 공포2019-09-10
- 시행2019-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