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5-11
- 의견제출 마감
- 2021-06-21
- 공포
- 2022-05-03
- 시행
- 2022-05-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166호
개정이유 —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자 정보공시의 공개를 강화하고 교육정책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공시항목을 신설,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립유치원의 적립금 현황을 공시항목으로 신설하려는 것임 직업계고 취업통계 조사 결과를 공시하기 위하여 학교의 졸업자 진로 및 취업현황 공시시기를 기존 5월에서 수시로 조정하려는 것임 대학정보공시 항목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산학협력단 인력 및 조직현황, 재정지원사업 수혜실적을 공시항목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또한, 감염병 등 재난상황으로 인해 유치원,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공시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 가감염병 등 재난 발생으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 정보공시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단서조항 신설제3조의1, 제3조의2의1
- 나초·중등학교의 “졸업생의 진로현황”,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현황” 공시시기를 5월에서 수시로 조정별표1 제13호 다목, 라목
- 다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립금 현황” 항목 신설별표1의3 제4호 다목 신설
- 라고등교육기관의 공시항목 중 “산학협력단 인력 및 조직현황”, “재정지원사업 수혜실적”을 공시항목에서 삭제별표2 제12호 자목, 제14호 아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의 정보공시 제도를 개선하고, 대학 및 사립유치원의 공시 항목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난 상황 시 공시 유예 근거 마련
감염병이나 재난으로 인해 학교 운영이 어려울 경우,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인정하면 정보공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초ㆍ중등학교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등)
변경 전
재난 상황에 따른 공시 유예 근거 없음
변경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다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공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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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명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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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시
기관이나 기업이 알릴 내용이 있을 때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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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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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11
- 예고 종료2021-06-21
- 공포2022-05-03
- 시행2022-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