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0-19
- 의견제출 마감
- 2016-11-28
- 공포
- 2017-01-31
- 시행
- 2017-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304호
개정이유 — 국민의 공시정보 수요와 정책적 필요성 분석 등을 통해 정보수요가 많은 공시항목 신설, 유사·중복 또는 활용도가 낮은 공시항목을 정비하고 학교현장의 업무부담 경감 및 교육과정을 고려한 공시시기조정 등 공시제도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
초·중등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장애인 편의 시설 현황”, “직업기초능력평가 응시현황”, “직업기초능력평가 결과(의사소통 국어, 의사소통 영어, 수리활용) 2등급 비율(기초 이상, 준비)” 공시항목 신설(안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2호 마목, 제5호 라목, 제12호 라목, 마목 신설)
1) ’16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중학교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정보 수요에 부합하도록 자유학기제 운영관련 항목을 분리하여 공시
2)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교 내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정보 접근 편의성 증대를 위해 관련 공시 항목을 분리하여 공시
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응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특성화고(산업수요 맞춤형고) 학생에 대한 직업기초능력을 진단하고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직업기초능력평가 응시 현황 및 그 결과를 공시안 제3조
- 나
초·중등학교 “수업공개 계획”,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등 일부 항목 공시시기 조정(안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2호 다목, 제4호 나목, 제5호 다목, 제9호, 제15호 라목, 아목, 자목, 차목)
1)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및 업무추진 일정, 교원 인사이동 시기 등을 고려하여 교원의 공시업무부담을 경감하고자 공시 시기를 2월에서 4월로 조정(단, “수업공개 계획”은 4월 공시를 4월, 9월 공시로 조정함)
2)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급식실시 현황” 등 해당 항목과 연계하여 검증할 수 있는 정보가 5월에 공시되고 있어 효율적검증을 위해 공시 시기를 4월에서 5월로 조정안 제3조
- 다
공시 정보 입력 시 혼동을 줄이고 정보 수요자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학교용지·교사(校舍)현황”, “사무직원 현황” 등의 항목을 교육통계 연계항목과 명칭을 일치하도록 변경안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5호 가목, 나목, 제15호 바목, 아목
- 라초·중등학교 “학교도서관 현황” 등 공시 기관의 확대 및 조정안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2호 가목, 나목, 다목, 제15호 다목
1) 기존 초·중·고등학교에서만 공시하는 학교도서관 현황 정보를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까지 확대 공시
2) 초등학생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학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향상도 산출이 불가하여 공시 기관을 고등학교로 조정하고, 고등학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공시 제외기관으로 ‘일반고 직업계열’을 시행령 별표에 명시
- 마
초·중등학교 교원의 성과상여금 제도는 ’17년부터 시·도교육청의 근무성적평가제로 대체되어 단위학교 간 차이가 없어져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 운영 현황”의 공시 필요성이 감소하므로 항목삭제안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5호 사목
- 바’16년 1월 국·공립대학의 기성회계가 폐지되고 일반회계와 함께 대학회계로 통합됨에 따라 제8호 가목과 나목을 통·폐합하고 명칭 변경안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8호 가목, 나목
- 사대학정보공시 지침의 명칭(기숙사 현황)이 시행령 항목의 명칭(기숙사 수용 현황 등) 보다 범위가 넓어 체계가 “기숙사 수용 현황” 항목 명칭 변경안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4호 마목
- 아“졸업생의 진학 현황”, “졸업생의 취업 현황” 항목의 조사 시기 변경에 따른 공시시기 조정안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5호 나목, 다목, 제14호 카목
1) 대학 졸업생의 진학 현황의 조사 기준일을 6.1일에서 12.31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졸업생의 진학 현황” 항목의 공시 시기를 4월로 조정 ※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졸업생의 진학 현황은 기존 8월 공시 유지
2) 대학 졸업생의 취업 현황 조사 항목 중 ‘건강보험DB 연계 취업자’ 조사 기준일을 6.1일에서 12.31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DB 연계 취업자’의 공시 시기를 4월로 조정 ※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졸업생의 취업 현황은 기존 8월 공시 유지 ※ 건강보험 및 국세DB 연계 취업률은 기존 수시 공시 유지
3) “장애학생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현황”을 8월에 공시되는 당해년도 신입생·재학생 수와 연동하여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6월 공시에서 8월로 공시시기 조정
- 자
국유재산에 해당되는 토지 및 건물은 대학이 자체 매각을 할 수 없고 부지 및 건물 매입에 의한 변동성도 크지 않으며 활용도가 낮아 “국유ㆍ공유재산” 공시의 필요성이 적으므로 항목 삭제안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4호 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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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19
- 예고 종료2016-11-28
- 공포2017-01-31
- 시행2017-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