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07-11-16
- 의견제출 마감
- 2007-12-06
- 공포
- 2008-11-17
- 시행
- 2008-1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25호
개정이유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술진흥 및 정책연구 개발과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2007. 5.25, 법률 제8492호)이 공포됨에 따라 국방·치안 등의위·공개횟수·공개시기와 소재지의 범위, 학술연구의 진흥과 교육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의 제공절차, 대학의 공시정보를 학교의 종류별·지역별 분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 등 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부분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려운 학교의 범위 1)교육과정이나 양성 규모 등이 공개될 경우 국가적 불이익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국방·치안 등과 관련된 학교를 명시하여 제외 함. 2)법률 자체가 일률적 배제의 방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해당학교 전체 배제
- 나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횟수 및 시기 1)정보공시의 범위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교육정책 집행상의 곤란이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한 지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시정보의 구체적 항목과 범위와 횟수, 시기는 [별표]로 제시함. 2)초·중등학교와 대학의 공시항목을 별도로 구성하였으며 공시횟수·시기는 정보의 특성상 또는 산출방식 변경 등으로 당초 규정된 것과 달라지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다
초·중등학교의 소재지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 1)학교의 ‘학년별 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과 ‘국가 또는 시·도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정보 제공시 그 소재지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 2)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공시하고,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 단위로 공시
- 라
고등교육기관 정보의 통합공시 운영 1)학교간 비교·판단을 용이하게 하고 유사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정보를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 2)수요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학정보 통합공시시스템을 구축하여 One-Stop Total-Service 제공
- 마
학교의 정보공시 방법 1)국민들의 알권리와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공시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해당 기관의 웹 사이트(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2)공시정보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의 청구가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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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의 지정 1)학교의 공시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체계적으로 확인 검증할 수 있는 관리기관을 지정하는 절차 및 기능 명시 2)총괄관리기관은 정보공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교육감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
- 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시위원회 설치 1)정보공시위원회는 교육정보공시제를 돕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설치·운영 2)법률에 동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정책수립을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정보공시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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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의 진흥과 교육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의 제공절차 등 1)학술연구의 진흥과 교육정책의 개발을 위해 연구자 등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 2)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연구자 등에게 제공하는 자료의 제공 여부와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근거한 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3)일반인의 청구보다 엄격한 청구요건을 부과하기 위하여 연구자 등은 연구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초·중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하도록 함.
- 자
기타 규정 사항 1)공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위학교의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시·도의 교육감에게 일부의 권한을 위임함. 2)정보공개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불성실·허위공시의 경우에 처벌 조항을 두어 시정토록 하는 근거를 둠. 3)정보공시에 대한 책무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작성자와 확인자를 두어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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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시행 · 공포 2008-11-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16
- 예고 종료2007-12-06
- 공포2008-11-17
- 시행2008-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