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08-08-13
- 의견제출 마감
- 2008-09-02
- 공포
- 2008-11-17
- 시행
- 2008-1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6호
개정이유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술진흥 및 정책연구 개발과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8492호, 2007. 5. 25. 공포, 2008. 5. 26. 시행)이 공포됨에 따라, 국방ㆍ치안 등의 사유로 제외되는 학교, 학교정보의 공개범위ㆍ공개횟수ㆍ공개시기, 학술연구의 진흥과 교육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의 제공절차, 대학의 공시정보를 학교의 종류별ㆍ지역별로 분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 등 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부분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국방ㆍ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려운 학교의 범위 (1) 국가적 불이익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국방ㆍ치안 등과 관련된 학교를 명시하여 제외함.
- 나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횟수 및 시기 등을 정함. (1) 정보산출 시기와 방법, 정보의 특성과 정보의 양, 교육수요자의 정보획득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항목과 범위, 횟수 및 시기를 초ㆍ중등학교와 대학을 구분하여 [별표1, 2]로 제시함. (2) 교육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의 ‘학년별ㆍ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과 ‘국가 또는 시ㆍ도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때 소재지별로 하도록 법에 규정함에 따라, 그 소재지의 범위를,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고등학교는 ‘시ㆍ도교육청 단위’로 규정함.
- 다
고등교육기관 정보의 관리 및 공시 방안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간 비교ㆍ판단을 용이하게 하고 유사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의 공시정보를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
- 라
학교의 정보공시 방법 (1) 국민들의 알권리와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공시를 원칙으로 하고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2) 공시정보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의 청구가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준용
- 마
총괄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의 지정 (1) 학교의 공시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공시정보의 품질제고를 위한 연구 등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총괄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을 지정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 (2) 총괄관리기관은 정보공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교육감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
- 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시운영위원회 설치 (1) 학교정보공시제를 돕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설치ㆍ운영 (2) 위원회는 15인내외의 교육관련 전문가, 법률전문가, 학부모, 산업체 인사 등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함.
- 사
학술연구의 진흥과 교육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의 제공절차 등 (1) 연구자 등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자 할때는 연구 목적 등이 기재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 (2)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연구자에 대한 자료 제공 여부와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또는 초중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아
권한의 위임 및 정보공시 작성자 지정 (1) 공개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단위학교의 지도ㆍ감독권한이 있는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시정ㆍ변경 명령에 대한 권한 일부 위임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총괄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에 공시정보의 확인ㆍ검증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정보공시에 대한 책무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작성자와 확인자를 두어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자
공시시기 및 공시대상에 대한 특례조건 제시 (1)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의 경우 2009년도에 시행하는 평가부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응시현황 및 평가결과는 2010년 실시하는 평가부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전년대비 향상도는 2011년 실시하는 평가결과부터 공시하며,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외부 평가ㆍ인증기관의 평가ㆍ인증의 결과’의 경우 2009년 평가결과부터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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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시행 · 공포 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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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13
- 예고 종료2008-09-02
- 공포2008-11-17
- 시행2008-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