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7-29
- 의견제출 마감
- 2011-08-19
- 공포
- 2011-10-10
- 시행
- 2011-10-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24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앙행정권한을 법률단위로 일괄 이양하고 내국인의 국제학교 입학자격 확대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0701호, 2011. 05.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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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29
- 예고 종료2011-08-19
- 공포2011-10-10
- 시행201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