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2-08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3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7-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7-250호
개정이유 — 국가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 연수를 단축하는 내용으로 「경찰공무원법」이 개정(2017. 9. 19.)됨에 따라 제주자치경찰공무원도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 연수를 단축함으로써 국가경찰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자치순경을 자치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5년에서 4년으로, 자치경장을 자치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6년에서 5년으로, 자치경사를 자치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7년 6개월에서 6년 6개월로, 자치경위를 자치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12년에서 10년으로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 연수를 각각 단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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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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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08
- 예고 종료2017-12-13
- 공포2017-12-29
- 시행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