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23
- 의견제출 마감
- 2020-03-03
- 공포
- 2020-06-09
- 시행
- 2020-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39호
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 및 국제자유도시 투자환경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774호, 2019. 12. 10.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추가안 제2조
중소기업 육성 등 관련 지원위원회 제도개선과제의 원활한 안건 심의를 위해 부(部)로 격상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
- 나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사무기구 설치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법률에서 위임된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단을 설치하도록 함
- 다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출자한도 특례안 제17조의2 신설
효과적인 풍력개발 및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출자한도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100분의 25로 정함
- 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업종 조정안 제22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업종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업종에 마리나 산업, 화장품 제조업 등을 추가하고, 카지노업 등은 제외함
- 마투자진흥지구의 해제 요건 명확화안 제23조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이행기간을 설정하고, 지정기준미충족, 경·공매로 투자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시함
- 바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등에 관한 특례안 제72조의2 신설
법률에서 위임된 미술작품 설치대상 숙박시설의 규모 기준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동의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함
- 사차고지증명제 도입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처리권한 부여안 제78조의2 신설
차고지증명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차고지 증명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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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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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과제별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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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23
- 예고 종료2020-03-03
- 공포2020-06-09
- 시행202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