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17
- 의견제출 마감
- 2013-10-07
- 공포
- 2013-11-20
- 시행
- 201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 관련규정 정비안 제7조의4 및 별표 2
1)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이후에도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 의장 에게 위임된 사무직원 임용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종전 별정직과 기능직 중 일반직으로 통합되는 공무원은 종전과 같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 관련규정 정비(안 제7조의4 및 별표 2)
1)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이후에도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 의장 에게 위임된 사무직원 임용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종전 별정직과 기능직 중 일반직으로 통합되는 공무원은 종전과 같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09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2-06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2-29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9-07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0-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17
- 예고 종료2013-10-07
- 공포2013-11-20
- 시행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