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02
- 의견제출 마감
- 2011-08-09
- 공포
- 2011-08-22
- 시행
- 2011-08-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27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능직공무원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39명(기능9급 5명, 기능10급 34명)을 일반직 공무원 39명(행정서기 30명, 행정서기보 9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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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02
- 예고 종료2011-08-09
- 공포2011-08-22
- 시행2011-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