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02
- 의견제출 마감
- 2011-08-09
- 공포
- 2011-09-07
- 시행
- 2011-09-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138호
개정이유 — 업무의 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공익근무요원 복무지도 등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활용함으로서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그 밖에 현행 조직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공익근무요원 복무지도 등 증가하는 행정수요의 실무인력으로 활용
1) 전환규모 : 28명(전년도 전환 24명 + 자연감소 4명)
- ㅇ기능직 감원 : 28명(9급 2명, 10급 26명)
- ㅇ일반직 증원 : 28명(7급 1명, 8급 23명, 9급 4명)
– 직렬별 직급별 전환 인원
– 기관별 전환인원
- 나동일직무를 수행하는 계약직공무원의 직급을 합리적으로 조정
- ㅇ일반직을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는 계약직공무원 중 동일직무(사회복무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복무지도관의 직급을 통일
(기존) 6호 6명, 8호 6명 → (조정) 7호 12명
- 다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능 조정 등
- ㅇ질병 심신장애 사유 병역처분변경 제도에 관한 사항
(기존) 징병검사과 → (조정) 병역조사팀
| (단위 : 명) | 계 | 7급 | 8급 | 9급 |
| 계 | 28 | 1 | 23 | 4 |
| 행 정 직 | 26 | 1 | 22 | 3 |
| 전 산 직 | 2 | - | 1 | 1 |
| (단위 : 명) | 계 | 7급 | 8급 | 9급 |
| 계 | 28 | 1 | 23 | 4 |
| 행 정 직 | 2 | 1 | 1 | - |
| 전 산 직 | 26 | - | 22 | 4 |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공익근무요원 복무지도 등 증가하는 행정수요의 실무인력으로 활용
1) 전환규모 : 28명(전년도 전환 24명 + 자연감소 4명)
ㅇ 기능직 감원 : 28명(9급 2명, 10급 26명)
ㅇ 일반직 증원 : 28명(7급 1명, 8급 23명, 9급 4명)
- 직렬별 직급별 전환 인원
(단위 : 명) | 계 | 7급 | 8급 | 9급
계 | 28 | 1 | 23 | 4
행 정 직 | 26 | 1 | 22 | 3
전 산 직 | 2 | - | 1 | 1
- 기관별 전환인원
(단위 : 명) | 계 | 7급 | 8급 | 9급
계 | 28 | 1 | 23 | 4
행 정 직 | 2 | 1 | 1 | -
전 산 직 | 26 | - | 22 | 4
나. 동일직무를 수행하는 계약직공무원의 직급을 합리적으로 조정
ㅇ 일반직을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는 계약직공무원 중 동일직무(사회복무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복무지도관의 직급을 통일
- (기존) 6호 6명, 8호 6명 → (조정) 7호 12명
다.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능 조정 등
ㅇ 질병 심신장애 사유 병역처분변경 제도에 관한 사항
- (기존) 징병검사과 → (조정) 병역조사팀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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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02
- 예고 종료2011-08-09
- 공포2011-09-07
- 시행201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