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8-02
- 의견제출 마감
- 2011-08-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1-103호
개정이유 — 「사무기능직의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 처리지침」(행안부 예규 311호, ’10.6.29)에 따라 소방방재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가소방방재청 공무원의 정원 조정별표 1, 별표 1의2
- ○
일반직 4명(행정서기 1, 행정서기보 3) 증원, 기능직 4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1,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 감원
- 나국립방재교육연구원 공무원의 정원 조정별표 3
- ○일반직 1명(행정서기
1) 증원, 기능직 1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1)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소방방재청 공무원의 정원 조정(별표 1, 별표 1의2)
○ 일반직 4명(행정서기 1, 행정서기보 3) 증원, 기능직 4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1,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 감원
나. 국립방재교육연구원 공무원의 정원 조정(별표 3)
○ 일반직 1명(행정서기 1) 증원, 기능직 1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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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02
- 예고 종료2011-08-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