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8-30
- 의견제출 마감
- 2013-09-09
- 공포
- 2013-09-17
- 시행
- 2013-09-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화학사고 등 특수사고 대응을 위해 중앙119구조단 소속으로 시흥, 익산, 구미, 서산, 여수, 울산 등 6개 지역에 119화학구조센터(6센터)를 각각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60명(소방정 1명, 소방령 5명, 소방경 12명, 소방위 14명, 소방장 12명, 소방교 16명)을 증원하며,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13년도 소요정원 및 수시직제로 확정된 재난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지원 인력 등 6명(5급 2명, 6급 3명, 소방위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정부 3.0 추진 관련 행정관리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중앙119구조단 소속으로 특수사고대응단을 신설하면서 기술지원팀을 폐지하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명(기능9급 1명)을 일반직공무원(8급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0-20
-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4-02
-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2-12
-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12-18
-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10-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30
- 예고 종료2013-09-09
- 공포2013-09-17
- 시행2013-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