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3-12
- 의견제출 마감
- 2014-03-24
- 공포
- 2014-04-02
- 시행
- 2014-04-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적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일부 기능을 안전행정부로 이관하고 이에 따른 인력을 이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예방안전국 예방총괄과를 예방전략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 인적재난 사무에 대한 일부 기능을 조정하면서 그에 따른 안전행정부 이체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감축하며, 중앙119구조본부가 지방으로 이전됨에 따라 구조본부 소속으로 수도권지대를 신설하면서 수도권지대장의 직급 조정을 위하여 소방경 1명을 소방정 1명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중앙119구조본부의 첨단장비팀을 폐지하는 대신 인명구조견센터를 신설하면서 첨단장비팀의 기능을 긴급기동팀과 인명구조견센터로 조정하며, 위성중계차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변인실에서 운영·관리하던 위성중계차량 업무 및 전담인력(6급 1명)을 중앙119구조본부로 이관·이체하고, 소요정원으로 확보한 인력 16명(4·5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1명, 연구사 2명, 소방경 1명, 소방위 4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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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12
- 예고 종료2014-03-24
- 공포2014-04-02
- 시행201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