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2-18
- 의견제출 마감
- 2012-12-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시행)됨에 따라 소방방재청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5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5명)을 일반직공무원 5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3명)으로 전환하고, 119구조구급국의 과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위험물질(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독성가스)관련 사고대응 부서 일원화 하는 등 현행 조직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소방방재청 공무원의 정원 조정별표 1, 별표 1의2
- ○일반직 5명(행정서기 2, 행정서기보 3)을 증원하고, 기능직 5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5)을 감원
- 나119구조구급국의 과 명칭 변경제8조의2
- ○구조과, 구급과 및 생활안전과를 각각 119구조과, 119구급과 및 119생활안전과로 변경
- 다위험물질 사고대응 부서의 일원화제6조, 제7조
- ○
현재 위험물·유해화학물질·독성가스 등에 대한 업무를 “재난대비과”와 “방호조사과”에서 분산 수행하는 것을 위험물질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방호조사과”에서 현장대응 등 전담
- 라예방안전국내 과간 업무 일부 조정제6조
- ○‘가스 취급·저장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안전제도과에서 재난대비과로 이관
- 마R&D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5급 복수직렬 범위 확대별표 1, 별표 1의2
- ○
행정·시설·공업·전산 또는 방송통신사무관(1) ? 행정·시설·공업·전산·방송통신사무관·시설 또는 공업연구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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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18
- 예고 종료2012-12-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