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1-18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3
- 공포
- 2013-12-12
- 시행
- 201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중 15명을 전문경력관 10명(가군 6명, 나군 4명)으로, 일반직공무원 5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1명, 6급 3명, 7급 1명)으로 하고, 기능직공무원 22명(기능7급 4명, 기능8급 5명, 기능9 급 13명)을 일반직공무원 22명(7급 4명, 8급 5명, 9급 13명)으로 하며, 감축되는 인력 4명의 직급별 정원(5급 1명, 6급 1명, 9급 2명)을 정하는 한편, 공무원임용령 개정(대통령령 제34380호, 2013.2.20. 공포·시행)으로 방재안전직렬이 신설됨에 따라 5급 이하 115명(5급 36, 6급 55, 7급 15, 8급 4, 9급 5)에 대하여 방재안전직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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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18
- 예고 종료2013-12-03
- 공포2013-12-12
- 시행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