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0-25
- 의견제출 마감
- 2012-11-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재난발생 시 재난방송 전담요원 확보를 위해 계약직공무원 대체 정원을 조정하고,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계약직공무원 대체 정원의 직급 조정제14조
- ○계약직 대체 공무원 정원 4·5급(1명)을 5급(1명)으로 조정
- 나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별도정원으로 운용제14조의2, 별표 1의3
- ○별도정원 신설 : 일반직 2명(6급 1명, 9급 1명)
- 다소속기관(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의 과간 업무기능 일부 조정제10조
- ○기획협력과 소관 “사이버교육 개발 및 운영” 업무 중 “사이버교육 운영” 업무를 교육운영과로 이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계약직공무원 대체 정원의 직급 조정(제14조)
○ 계약직 대체 공무원 정원 4·5급(1명)을 5급(1명)으로 조정
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별도정원으로 운용(제14조의2, 별표 1의3)
○ 별도정원 신설 : 일반직 2명(6급 1명, 9급 1명)
다. 소속기관(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의 과간 업무기능 일부 조정(제10조)
○ 기획협력과 소관 “사이버교육 개발 및 운영” 업무 중 “사이버교육 운영” 업무를 교육운영과로 이관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0-20
-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4-02
-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2-12
-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9-17
-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12-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25
- 예고 종료2012-11-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