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2-14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17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응 등 지역균형발전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승강기산업 진흥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재난대응 매뉴얼 관리·운영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공동협력특별교부세 등 특별교부세 검토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경제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공유재산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6급 1명)은 증원하되, 1명(4급 1명)은 행정안전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세대의 소통 강화를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그 채용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범죄 감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하며,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연구관 2명, 연구사 6명)을 증원하고, 질병관리청에서 관리하던 정보시스템 중 일부를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정원 1명(8급 1명)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정원 6명(4급 2명, 5급 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2명, 4급 또는 5급 4명)하고,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국가기록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록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과학기술직군ㆍ행정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와 소속기관의 정원을 늘리거나 직급·직군을 조정하고, 지방재정경제실에 공유재산정책과를 새로 두는 내용으로 직제 시행규칙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유재산정책과 신설
지방재정경제실에 공유재산정책과를 새로 두고, 회계제도과는 회계계약제도과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공유재산·물품 관리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관리 사무를 새 과로 옮겨요. 소관 부처는 공유재산 관리 사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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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제3항(지방재정국 소속 과)
변경 전
지방재정국에 재정정책과·재정협력과·교부세과 및 회계제도과를 둠
변경 후
회계제도과를 회계계약제도과로 바꾸고 공유재산정책과를 추가해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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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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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각 부서가 맡는 일, 사람 수(정원)를 정해 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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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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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07
- 예고 종료2025-02-14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