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08
- 의견제출 마감
- 2011-08-12
- 공포
- 2011-08-23
- 시행
- 2011-08-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293호
개정이유 — 개방형직위 대상 고위공무원을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변경하고, 「사무기능직의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사무기능직(19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함
- 가국립환경과학원의 경쟁력 제고 및 정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안, 제38조제1항
- 나기능직사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기준정원 및 운영정원 조정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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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립환경과학원의 경쟁력 제고 및 정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안, 제38조제1항)
나. 기능직사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기준정원 및 운영정원 조정(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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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08
- 예고 종료2011-08-12
- 공포2011-08-23
- 시행2011-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