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8-12
- 의견제출 마감
- 2011-08-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774호
개정이유 — 보금자리주택은 소득5분위 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하나, 10년·분납임대, 공공분양의 경우 일부 공급유형(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실제 수혜계층과 정책대상(5분위 이하)이 불일치할 수 있으며, 향후 소형주택의 공급이 확대되므로 소득기준의 적용을 소형 일반공급에 확대하여 소형주택을 저소득 계층에게 우선공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가보금자리주택 소형 일반공급 소득기준 도입제11조제4항
- ㅇ
분양, 10년·분납임대주택의 일반공급 60㎡ 이하에 대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이하로 소득기준 도입 *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3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제도도입의 사회적 취지를 고려하여 소득기준 미적용
- 나자산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주택유형 확대제11조제4항
- ㅇ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자산에 관한 별도의 입주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현행)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자산에 관한 별도의 입주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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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12
- 예고 종료2011-08-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