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8-16
- 의견제출 마감
- 2011-09-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51호
개정이유 — 관광진흥법 개정(‘11.4.5.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카지노업 및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 및 신고에 관한 일부 규정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관광(단)지 개발시 국유ㆍ공유지 임대료 감면범위를 정하고, 국외여행인솔자 및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업무의 민간위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가카지노업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 및 신고에 관한 규정안 제28조 제1항 중 단서조항 및 제2항 삭제
1)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카지노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및 신고에 관한 일부 내용이 법률에 규정(‘11.4.5. 공포) 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자 함
- 나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 및 신고에 관한 규정안 제31조 제2항 삭제
1)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및 신고에 관한 일부 내용이 법률에 규정(‘11.4.5. 개정) 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자 함
- 다관광(단)지 개발시 국유ㆍ공유지 임대료 감면범위 규정안 제61조의 2 신설
1) 관광(단)지 개발시에 민간사업자 등의 토지확보에 대한 부담 완화를 통하여 민간투자 촉진 및 관광(단)지 개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는 국유지 50%, 공유지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라국외여행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업무의 민간 위탁, 위탁기관의 보고의무 규정 신설안 제65조 제1항 1의3호 및 제7항 신설
1) 1998년부터 사실상 등록제로 관리되고 있는 국외여행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업무에 관한 민간 위탁 근거를 둠으로써 위탁기관의 공신력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국외여행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업무에 관한 민간 위탁기관(한국일반여행업협회)과 위탁기관의 업무수행 보고 의무를 명시
- 마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업무의 민간 위탁, 위탁기관의 보고의무규정 신설안 제65조 제1항 7호 및 제8항 신설
1)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에 관한 민간 위탁 근거를 둠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과 인증의 취소에 관한 권한을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바관광공연장업의 등록기준 중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근거조항 수정안 제5조 별표1
1) 2009. 8. 6일「식품위생법 시행령」전면개정에 따라 관광공연장업 등록기준 중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근거조항 수정 필요
2)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근거조항을「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에서 제21조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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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16
- 예고 종료2011-09-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