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8-22
- 의견제출 마감
- 2011-09-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63호
개정이유 — ○「농업기계화촉진법」이 개정(법률제10834호, 공포 2011. 7. 14, 시행 2012. 1. 15.)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법 제15조의 권한의 위임을 “농촌진흥청 소속 농업기계 관련 시험?연구기관장”에서 “농촌진흥청장”으로 개정됨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장”을 “농촌진흥청장”으로 수정함안 제3조, 제4조, 제6조, 제13조, 제18조 및 제19조 개정
- 나
법 제12조의2(안전교육)이 신설됨에 따라 안전교육 대상자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11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 제15조의 권한의 위임을 “농촌진흥청 소속 농업기계 관련 시험?연구기관장”에서 “농촌진흥청장”으로 개정됨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장”을 “농촌진흥청장”으로 수정함(안 제3조, 제4조, 제6조, 제13조, 제18조 및 제19조 개정)
나. 법 제12조의2(안전교육)이 신설됨에 따라 안전교육 대상자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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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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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25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2-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22
- 예고 종료2011-09-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