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5
- 공포
- 2019-06-25
- 시행
- 2019-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74호
개정이유 — 「농업기계화촉진법」개정(법률 제16071호, ’18. 12. 24. 공포, ’19. 6. 25.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농업기계의 범위를 포괄적 방식으로 정의안 제1의2 관련 [별표 1] 개정
- ○
현행 농업기계 범위는 포지티브 열거식으로 정의하고 있어,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동일한 용도의 기계가 개발되더라도 농업기계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농업기계의 범위를 포괄적(네거티브 방식)으로 정의 * 국무조정실 권고사항(‘18.3)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동일한 용도의 기계는 농업기계에 포함되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업기계의 정의 기준을 개선하고, 농업기계 범위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법령(시행규칙 또는 고 시)개정 절차 등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농업기계 범위를 장관이 정하도록 법령 개정 필요
- 나농업기계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 동 계획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의3 신설
- ○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18.9.18.)됨에 따라 공표방법 및 공표시기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 (공표방법 및 시기) 계획 수립시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
– (공표기간) 수립된 계획의 공표 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공표할때까지
- 다농기계임대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최소임대료 기준 마련안 제2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의 2] 개정
- ○일부 지자체가 임대료를 받지 않고 농기계를 임대하면서 농기계 임대사업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최소 임대료 기준 마련
(최소 임대료) 농업기계의 1일 최소 임대료는 [별표 1의2] 제1호 가목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 * 농기계 임대사업은 소정의 임대료를 받고 농기계를 빌려 주는 제도로써, 임대료를 받지 않고 농기계를 빌려주는 지자체에 대해 지원제도 취지에 적합하게 사업을 운영하도록 권고 (기획재정부)
- ○
임대사업의 세부 시행기준을 고시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에서 세부시행기준을 정하여 운용함에 따라 세부시행기준은 장관이 정하여 운용하도록 개선
- 라임대용 농업기계의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의3 신설
- ○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임대용 농업기계를 구입하기 전에 서면조사와 면접조사 또는 인터넷조사 등을 활용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 관내 농업인이 2,000명 이상인 경우 300명 이상
– 관내 농업인이 2,000명 미만인 경우 200명 이상 * 현행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조사 기준을 반영
- 마종합검정대상 농업기계와 안전검정대상 농업기계를 합리적으로 조정안 제3조의2제1항 관련 [별표4] 개정
- ○
농업기계 성능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일부 농업기계가 안전검정대상 농업기계에 포함되어 있어, 농업인의 불만이 큼에 따라 농업기계의 성능 및 안전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농업기계는 종합검정대상 농업기계로 조정 * 종합검정은 농업기계의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 난이도에 대한 검정을, 안전검정은 구조 및 안전성에 대한 검정을 실시
- 바농업기계 검정기준 제·개정 절차 완화안 제4조제3항 개정
- ○
신규 개발한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기준을 신속하게 제·개정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 검정기준을 시행규칙이 아닌 고시에 규정하도록 조정 * 국무조정실 권고사항(‘18.3) ·농업기계의 검정기준 제·개정은 법령(시행규칙)개정 사항으로, 신규 개발한 농기계에 대한 검정기준을 마련 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키고 보급을 지연시킨다는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검정기준을 신속하게 제·개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권고
- 사농업기계 안전검정 결과서 발급 방식 개선안 제6조제1항, 제7조, 제11조제1항, 제12조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 ○
농업기계 안전검정 결과에 대해 ‘농업기계 안전검정 확인서’를 발급하던 것을 ‘농업기계 안전검정 성적서’를 발급하도록 개선 * ‘농업기계 안전검정 성적서’는 농업기계의 구조, 형식명, 안전성에 대한 시험 결과를 표기하나 ‘농업기계 안전검정 확인서’는 검정제품 사진, 형식명, 제품 개요 등만 표기
- 아안전장치의 임의 개조 등에 대한 조사대상 농기계 명확화안 제18조의9제3항 신설
- ○
농촌진흥청장이 법률에서 정한 모든 농기계(44개 기종)를 대상으로 안전장치의 임의 개조 등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제도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주행형(6종)농기계 위주로 조사 * 조사대상 농업기계 :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업용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 비료살포기, 트레일러(농업용 트랙터 및 경운기용),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농기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업기계의 정의를 넓히고 임대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절차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농업기계 범위의 포괄적 확대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기계도 농업기계로 인정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나열 방식에서 벗어나 더 넓은 범위로 정의를 바꾸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3(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공표)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면 10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알리고, 다음 계획을 세울 때까지 계속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임대 사업 관련 규제 영향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지자체(141개 시·군)를 대상으로 하며, 실제 수요가 있는 농기계를 구입하게 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포지티브 열거식
법이나 규칙에서 허용하는 대상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0307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첨부).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90322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_법당심의최종.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2-03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08-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14
- 예고 종료2019-04-25
- 공포2019-06-25
- 시행201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