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2-03
- 의견제출 마감
- 2012-02-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3호
개정이유 — ○「농업기계화촉진법」이 개정(법률제11096호,공포 2011.11.22,시행 2012.5.2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정함(안 제2조의2신설) 1)전시장,정비장,부품 매장 등을 갖추고, 구매,수탁 및 중고농업기계를 판매한 날로부터 1개월간 사후관리 하고,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25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08-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03
- 예고 종료2012-02-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