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03
- 의견제출 마감
- 2026-08-07
- 공포
- 2026-08-25
- 시행
- 2026-08-25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4
개정이유 —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대체복무요원에게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복무요원에게 청원휴가 부여 시, ‘직계가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 대체복무요원 청원휴가 개선(안 제32조제1항제2호) 1) 대체복무요원의 직계가족의 병간호를 위한 청원휴가 부여 시, 직계가족의 범위를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로 명확화 2) 대체복무요원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경우 10일 이내 범위에서 휴가 부여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체복무요원이 가족을 간호할 때 쓰는 청원휴가의 '직계가족' 범위를 분명히 하고,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휴가를 10일 이내로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핵심
청원휴가의 '직계가족'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요
가족 간호를 위한 청원휴가에서 '직계가족'이라고만 적혀 있던 부분을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로 구체적으로 적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2조제1항제2호나목(가족 간호 청원휴가)
변경 전
'직계가족'의 질병·심신장애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 연 30일 이내
변경 후
'직계가족' 대신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또는 자녀로 적어요. 나머지(질병·심신장애 간호, 연 30일 이내)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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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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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체복무요원
종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유로 군 복무 대신 대체복무를 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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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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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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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03
- 예고 종료2026-08-07
- 차관회의2026-08-11
- 국무회의2026-08-13
- 공포 대기2026-08-18
- 공포2026-08-25
- 시행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