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7-17
- 의견제출 마감
- 2025-08-26
- 공포
- 2025-09-18
- 시행
- 2025-09-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25-93호
개정이유 — 대체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05호, 2025. 3. 18. 공포, 2025. 9. 19. 시행)됨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 분할복무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 및 처리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대체복무요원의 분할복무 신청 기준 및 처리 절차 구체화안 제36조의2
대체복무요원이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대체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분할복무 신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질병 치료가 필요한 대체복무요원이 복무를 잠시 멈췄다가 다시 복무할 수 있도록, 신청 기준과 처리 절차를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분할복무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법에 따라 복무를 중단한 뒤 다시 복무할 수 있는 경우를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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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36조의2(대체복무요원의 분할복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질병치료로 1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 분할복무를 신청하고, 신청·결정·통지·재복무 신고·중단 취소·병무청장 통보까지의 절차를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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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법률 개정의 시행일과 맞춘 날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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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할복무
질병 치료 등으로 복무를 잠시 멈췄다가 나중에 다시 이어서 복무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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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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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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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17
- 예고 종료2025-08-26
- 공포2025-09-18
- 시행202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