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5-12
- 의견제출 마감
- 2020-06-22
- 공포
- 2020-06-30
- 시행
- 2020-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161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으로의 편입ㆍ심사 및 대체역의 복무 등 대체복무 제도를 정하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51호, 2019.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영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대체역 편입신청 및 징집ㆍ소집 연기 등안 제2조부터 제4조
대체역 편입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문서와 대체역 편입신청 철회 신청 서식 등을 정함.
- 나위원 추천 시 제출서류안 제5조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 시 제출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함.
- 다대체복무요원의 소집 등안 제6조부터 제10조
대체복무요원 소집 운영계획서, 인도·인접서 등 대체복무요원 소집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함.
- 라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등안 제11조부터 제16조
대체복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복무실태 점검결과 및 신상변동 통지 서식 등을 정함.
- 마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 및 관리안 제17조부터 제21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 절차 등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운영계획서 등 서식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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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체역의 편입, 심사, 복무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서식과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체역 편입 신청 시 제출 서류 구체화
대체역으로 편입하려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본인 진술서, 주변인 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 범죄경력자료,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등 필요한 서류와 양식을 상세히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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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편입신청 및 징집·소집 연기 등 (안 제2조~제4조)
변경 전
대체역 편입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문서와 대체역 편입신청 철회 신청 서식 등을 정함.
변경 후
대체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본인 진술서, 주변인 진술서(3명 이상), 가족관계증명서,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 신도 증명서, 양심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편입신청 철회 신청서와 소집 연기 대상자 명부 등의 서식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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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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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현역이나 보충역,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양심의 자유 등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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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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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12
- 예고 종료2020-06-22
- 공포2020-06-30
- 시행202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