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26
- 의견제출 마감
- 2011-09-16
- 공포
- 2011-11-18
- 시행
- 2011-1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38호
개정이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시 위원 과반수를 학부모 위원으로 위촉하고, 자치위원회의 소집요건을 완화하며, 회의록 공개 기준을 명시하는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 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장소·출석위원·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함안 제8조제5항 신설
-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 라
교육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홍보물을 연 1회 이상 제작하여 학부모에게 배포하도록 함안 제11조 제5호
- 마
가?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 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함안 제17조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장소·출석위원·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함(안 제8조제5항 신설).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라. 교육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홍보물을 연 1회 이상 제작하여 학부모에게 배포하도록 함(안 제11조 제5호).
마. 가?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 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함(안 제1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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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26
- 예고 종료2011-09-16
- 공포2011-11-18
- 시행2011-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