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04
- 의견제출 마감
- 2018-07-16
- 공포
- 2018-12-31
- 시행
- 2018-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151호
개정이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17.11.28)됨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에 관련한 법률상의 미비점*이 보완되어 *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징수 주체를 교육감으로 규정 - 이에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및 과태료 징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 징수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마련하여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및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가학교전담경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31조의2 신설
(1)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주체를 경찰청장으로 명시 (2) 학교전담경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은 청소년 상담, 소년 업무 경력자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도록 함 (3) 학교폭력 예방 활동, 학교폭력 가 피해 사실 확인 및 대상 학생 선도 관리 등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을 명시함 (4) 학교폭력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의 협력 의무를 명시함
- 나가해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미이수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신설안 제35조 신설
- 다법 조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제32조 개정
(1)「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조항 신설(제20조의6)로 기존 법 조항이 변경(제20조의6 → 제20조의7)됨에 따라 법 제20조의6을 참조한 시행령 제32조의 조문을 정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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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가해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근거 및 역할 명시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주체를 경찰청장으로 정하고, 청소년 상담이나 소년 업무 경력자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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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1조의2(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1조의2(학교전담경찰관 운영) ① 경찰청장은 법 제20조의6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 ② 학교전담경찰관은 청소년 상담 관련 학위‧자격증 소지자 및 소년업무 경력자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③ 학교전담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학교폭력 예방 활동 2. 학교폭력 가‧피해 사실 확인 및 대상 학생 선도‧관리 3.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해체‧선도‧관리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 5. 그 밖에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④ 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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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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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효성
대책이나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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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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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04
- 예고 종료2018-07-16
- 공포2018-12-31
- 시행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