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9-07
- 의견제출 마감
- 2012-10-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는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여 관할청별 과태료 부과편차를 해소하는 등 현행 법령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과태료 징수 주체를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청으로 규정
- 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설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최고 부과금액(300만원)을 기준으로 위반 정도에 따라 감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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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 징수 주체를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청으로 규정
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설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최고 부과금액(300만원)을 기준으로 위반 정도에 따라 감경 가능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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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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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07
- 예고 종료2012-10-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