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3-21
- 의견제출 마감
- 2025-04-23
- 공포
- 2025-05-20
- 시행
- 2025-05-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110호
개정이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개정됨(법률 제 20670호, 2025. 1. 21. 공포)에 따라 시행계획의 공표 및 예방대책의 제출 등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한편,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중 예방센터 지정 기간 및 변경ㆍ취소에 관한 법령상 위임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또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도 관련 학생을 의무적으로 분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쌍방신고 및 분쟁 증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분리조치의 예외조건을 추가하고, 변화하는 학교 환경에 맞추어 즉시 분리 기간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시행계획의 공표 방법 및 예방대책의 제출 시기를 규정하여 시행령에 위임사항 구체화안 제2조, 제6조의2
- 나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중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기간ㆍ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마련안 제2조의4
- 다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경우를 분리조치 예외조건으로 추가하여 학교의 교육적 기능 강화하고 즉시 분리 기간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마련안 제17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육감과 지역위원회에는 시행계획 공표와 예방대책 제출의 방법·시기를 정하고, 학교에는 경미한 사안에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행계획 공표 방법 신설
교육감은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시·도와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게 공표해야 해요. 계획을 바꾸면 지체 없이 다시 공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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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시행계획의 공표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감이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 등으로 공표하고, 변경 시 지체 없이 다시 공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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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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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계획
교육감이 해마다 시·도의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해 세우고 실행하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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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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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21
- 예고 종료2025-04-23
- 공포2025-05-20
- 시행202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