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26
- 의견제출 마감
- 2011-08-31
- 공포
- 2011-09-16
- 시행
- 2011-09-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311호
개정이유 —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을 한시조직으로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6명을 증원하는 한편,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강화, 토양?지하수 오염 대응 강화 등에 필요한 인력 21명 반영을 주요 내용으로 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추진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고,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일부 직급을 상향조정하기 위함
- 가국립환경과학원에 토양지하수연구과 신설안 제16조의2 제6항
- 나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건립업무를 담당하는 국립낙동강생물 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을 한시조직으로 신설안 41조 및 제42조
- 다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서 위임된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일부 직급 상향조정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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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립환경과학원에 토양지하수연구과 신설(안 제16조의2 제6항)
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건립업무를 담당하는 국립낙동강생물 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을 한시조직으로 신설(안 41조 및 제42조)
다.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서 위임된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일부 직급 상향조정(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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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26
- 예고 종료2011-08-31
- 공포2011-09-16
- 시행2011-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