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26
- 의견제출 마감
- 2011-09-15
- 공포
- 2011-11-04
- 시행
- 2011-1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165호
개정이유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일부개정(2011.8.4 공포)됨에 따라 부대사업의 이익처리방식,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채권?기업어음 매입한도,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부대사업의 이익은 통행료?임차료 등 사용료 인하, 재정지원 절감 등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 나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채권?기업어음 매입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할 경우, 그 한도를 당해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매입한 국채?공채의 매입가액 총액으로 함안 제34조의6 신설
- 다‘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안 제34조의7부터 제34조의16까지 신설
(1) 정부위원?사업시행자위원?공익위원의 자격, 위원의 결격?제척사유 등을 규정함 (2) 회의 개의?의결 정족수, 비용의 예납?정산절차, 감정 의뢰근거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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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대사업의 이익은 통행료?임차료 등 사용료 인하, 재정지원 절감 등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나.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채권?기업어음 매입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할 경우, 그 한도를 당해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매입한 국채?공채의 매입가액 총액으로 함(안 제34조의6 신설)
다.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안 제34조의7부터 제34조의16까지 신설)
(1) 정부위원?사업시행자위원?공익위원의 자격, 위원의 결격?제척사유 등을 규정함
(2) 회의 개의?의결 정족수, 비용의 예납?정산절차, 감정 의뢰근거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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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26
- 예고 종료2011-09-15
- 공포2011-11-04
- 시행2011-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