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31
- 의견제출 마감
- 2011-09-05
- 공포
- 2011-09-09
- 시행
- 2011-09-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30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재정세제국에 주소정책과 신설 및 과간 기능조정을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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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31
- 예고 종료2011-09-05
- 공포2011-09-09
- 시행2011-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