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9-09
- 의견제출 마감
- 2011-09-29
- 공포
- 2011-12-28
- 시행
- 2011-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1-157호
개정이유 —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 10303호, 2010.5.17 개정, 2010.11.18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면서,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 개념을 도입하고 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금융채의 범위를 명확화 하는 등 그 밖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자기자본의 개념 변경안 제1조의2
1) 2013년부터 은행권의 자본적정성 기준으로 국제결제은행의 바젤Ⅲ를 채택할 예정임
2) 이에 따라 자기자본의 개념을 바젤Ⅲ에 맞게 분류하고 재정의함
- 나임원의 자격요건이 적용되는 대상 확대안 제12조
1) 개정법률에서는 은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의 자격요건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비등기임원인 집행간부를 포함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집행간부를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 등으로 구체화함
- 다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금융채의 범위 명확화안 제19조
1) 은행이 발행가능한 상법상의 사채에 준하는 사채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
2) 이에 따라 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금융채의 범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채(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 라경영개선협약의 금융감독원장 위탁근거 마련안 별표3
1)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에 대해서 경영실태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해당 은행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령상 위탁근거가 없음
2) 이에 따라 경영개선협약 등의 체결과 관련한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8-22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5-09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6-09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3-23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09
- 예고 종료2011-09-29
- 공포2011-12-28
- 시행201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