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9-14
- 의견제출 마감
- 2011-10-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1-159호
개정이유 — 일반 국민도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전자문서 활성화 차원에서 출금 동의의 방법을 확대하는 한편, 일부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 기준 완화를 통한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자금융업자 영업규제 완화令안 제10조제1호, 제24조제4호
추심이체 출금 동의의 방법에 공인전자서명 외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서명도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 준수의무가 있는 일부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자산비율 준수의무를 면제
- 나위탁 근거 명확화令안 제30조
인증방법에 관한 기준의 설정 및 경영실적 보고서의 제출 업무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위탁 근거 명확화
- 다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용어 정비(令제2조의 제목, 제6조, 제7조제1항, 제2항, 제4항제4호 및 제5항, 제9조, 제10조제1호,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 제16조, 제22조, 제25조제1항제2호가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5-24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1-17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4-28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0-17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1-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14
- 예고 종료2011-10-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