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9-15
- 의견제출 마감
- 2011-09-20
- 공포
- 2011-09-29
- 시행
- 2011-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11-33호
개정이유 — 고창 및 추풍령 표준기상관측소 설치에 따른 관측장비 운용인력 2명(7급 2명), 신규 해양기상관측선 도입에 따른 관측인력 3명(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및 레이더를 활용한 위험기상 분석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 호, 2011. 9. )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7명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관측장비 및 관측인력 등 7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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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15
- 예고 종료2011-09-20
- 공포2011-09-29
- 시행201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