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9-19
- 의견제출 마감
- 2011-10-10
- 공포
- 2011-11-14
- 시행
- 2011-1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868호
개정이유 — 법률상 설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가산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택지 관련 실소요경비를 가산비용항목에 추가하고, 추가선택가능품목을 확대하는 등 그간 상한제 운영과정에서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측면을 보완하여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실제 소요비용을 분양가에 반영안 제9조, 제9조의2
(1)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된 간선시설인 도로의 설치비용과 당해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한 도시공원의 기부채납비용을 택지비 가산항목에 포함토록 하여 법률상 의무에 따른 실소요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나추가선택가능품목 확대안 제4조제1항
(1) 현행 발코니 확장에 한정하고 있는 추가선택가능품목을 빌트인가전제품, 시스템에어컨 설치까지 확대하여 사업주체의 영업활동 지원 및 소비자선택권 확보를 기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실제 소요비용을 분양가에 반영 (안 제9조, 제9조의2)
(1)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된 간선시설인 도로의 설치비용과 당해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한 도시공원의 기부채납비용을 택지비 가산항목에 포함토록 하여 법률상 의무에 따른 실소요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나. 추가선택가능품목 확대(안 제4조제1항)
(1) 현행 발코니 확장에 한정하고 있는 추가선택가능품목을 빌트인가전제품, 시스템에어컨 설치까지 확대하여 사업주체의 영업활동 지원 및 소비자선택권 확보를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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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19
- 예고 종료2011-10-10
- 공포2011-11-14
- 시행2011-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