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9-19
- 의견제출 마감
- 2011-09-29
- 공포
- 2011-10-14
- 시행
- 2011-10-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195호
개정이유 — 전?월세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며, 임대주택의 가액기준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호수요건(3호이상)을 수도권 밖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1호 이상으로 함.
- 나
매입임대주택의 가액요건을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의 임대주택은 3억원)이하에서「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의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의 임대주택은 3억원)이하로 개정하고, 건설임대주택의 가액요건도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이하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의 기준시가 6억원이하로 개정 함
- 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세제지원 대상인 임대주택 외에 거주용 주택 1채만 보유하고 있고 해당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그 거주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함.
- 라
임대주택사업자가 거주주택을 비과세 받아 양도한 이후에 기존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추가로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직전에 비과세받은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해당 주택 양도차익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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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19
- 예고 종료2011-09-29
- 공포2011-10-14
- 시행201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