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9-20
- 의견제출 마감
- 2011-10-10
- 공포
- 2011-12-30
- 시행
- 2011-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69호
개정이유 —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10166호, 2010.3.22)의 개정으로 기간통신역무의 구분이 폐지되고,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으로 회계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가기간통신역무 구분 폐지안 제16조제1항
- o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간통신역무의 구분(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등)을 폐지함
- 나회계용어 변경안 제5조
- o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상의 용어를 반영하여 ‘대차대조표’ 명칭을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다지역별 회계분리 규정 삭제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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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호출서비스 사업자들의 사업폐지로 인해 적용 대상사업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별 회계분리 규정을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기간통신역무 구분 폐지(안 제16조제1항)
o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간통신역무의 구분(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등)을 폐지함
나. 회계용어 변경(안 제5조)
o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상의 용어를 반영하여 ‘대차대조표’ 명칭을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다. 지역별 회계분리 규정 삭제(안 제18조)
o 무선호출서비스 사업자들의 사업폐지로 인해 적용 대상사업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별 회계분리 규정을 삭제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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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20
- 예고 종료2011-10-10
- 공포2011-12-30
- 시행2011-12-30